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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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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4 - 144호 

2014년도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증대 및 청주국제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Ⅰ.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14년 연중(소급적용,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3개 분야 5개 항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청주국제공항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 지원대상 : 국내·외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외국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사전협의 
-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사업시행 최소 10일 전에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팩스 등)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없을 시 재정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단,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및 모객홍보비 건은 충청북도(관광항공과)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공통사항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한 
- 서류접수 :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단, 12월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및 모객홍보비 건은 12월 20일까지. 
- 접수장소 : 충청북도관광협회 
․ 주 소 : 361-801 충청북도 흥덕구 풍산로 14 
․ T E 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 
❍ 지원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 별도 운영계획(도내 시·군 포함)에 의해 지원되는 관광상품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 

Ⅱ. 분야별 세부 지원계획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1.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적용범위 : 국내·외 여행사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을 유치하여 충북에서 1박 이상 숙박과 충북 도내 관광지(쇼핑시설은 무료) 2개소 이상을 관광(유료관광 1개소 필수)을 실시한 경우 
⇒ 1박 10천원, 2박 20천원, 3박 이상 30천원 / 1인당 
※ 단,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연계 관광객 유치는 충북에서 1박 이상 숙박과 박람회장 관람 및 충북 도내 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을 실시한 경우 
② 외국인 의료관광 단체관광객 5인 이상을 유치하여 충북에서 1박 이상 숙박을 실시한 경우 
⇒ 1박 10천원, 2박 20천원, 3박 이상 30천원 / 1인당 
③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을 유치하여 충북에서 1박 숙박을 실시한 경우 ⇒ 1박 7천원 / 1인당 
※ 공통사항 : 청주국제공항 정기편 이용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과는 중복 신청 불가함. 
❍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신청서류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외국인 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3호 서식〉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무료 관광시설 방문 확인증〈별지 제5호 서식〉또는 쇼핑 사실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외국여행사 계좌내역(BANK INFORMATION)〈별지 제10호 서식〉 
☞ 지출 증빙서류는 입장권 사본, 카드전표, 국세청 발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함. 
※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청주국제공항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1. 정기편 이용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적용범위 : 국내·외 여행사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청주국제공항으로 취항하는 정기 국제노선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인 이상을 유치하여 충북에서 1박 이상 숙박과 충북 도내 관광지(쇼핑시설은 무료) 2개소 이상 관광(유료관광 1개소 필수)을 실시한 경우 
⇒ 1박 20천원, 2박 30천원, 3박 이상 40천원 / 1인당 
※ 단,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연계 관광객 유치는 충북에서 1박 이상 숙박과 박람회장 관람 및 충북 도내 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을 실시한 경우 
※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과는 중복 신청 불가함. 
❍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신청서류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외국인 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3호 서식〉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무료 관광시설 방문 확인증〈별지 제5호 서식〉또는 쇼핑 사실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외국여행사 계좌내역(BANK INFORMATION)〈별지 제10호 서식〉 
☞ 지출 증빙서류는 입장권 사본, 카드전표, 국세청 발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함. 
※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2.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지원 ⇒ 충북도청과 사전협의 
❍ 적용범위 : 인바운드 전세기 
❍ 지원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전세기를 취항하고, 
- 탑승객 중 80명(청주국제공항 입국 기준)이상이 충북에서 1박 이상 숙박 또는 충북 도내 관광지(쇼핑시설은 무료) 2개소 이상 관광(유료관광지 1개소 필수)을 실시한 경우 
❍ 지원내용 : 관광객 규모 따라 편당(왕복) 200∼400만원 / 청주공항 도착 기준 
※ 해당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 및 전세기 운항계획 등을 사업시행 10일 전까지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재정 지원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미 협의된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처리절차 : 붙임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 043-220-3973) 

3.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홍보비 지원 ⇒ 충북도청과 사전협의 
❍ 적용범위 : 인바운드 전세기 
❍ 지원조건 
-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세기를 통해 충북에서 1박 이상 체류 일정의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해외 언론매체(신문, 잡지, TV 등)를 통해 홍보한 경우 
❍ 지원내용 : 연간 여행사당 10백만원 내에서 총 광고비의 50% 이내에서 실비 보상 
❍ 제출서류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홍보비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외국 여행사 계좌내역(BANK INFORMATION)〈별지 제10호 서식〉 
☞ 지출 증빙서류는 홍보(광고)물 원본,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함. 
※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1. 국내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적용범위 : 국내 타시·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 지원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타시·도 지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30명 이상(1회 기준)을 유치하여 충북 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 충북 도내 관광지(쇼핑시설은 무료) 2개소 이상 관광(유료관광지 1개소 필수)을 실시한 경우 
❍ 지원내용 : 1박 4천원, 2박 이상 8천원 / 1인당 
❍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또는 콘도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유스호스텔 
❍ 지원제외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수련활동 등 
❍ 제출서류 
- 국내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국내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 수학여행단체 숙박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 지출 증빙서류는 입장권 사본, 카드전표, 국세청 발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함. 
※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Ⅲ. 행정사항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나 관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관광객팀 단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함. 
❍ 국내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 
-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및 학교장 확인서는 수학여행 단체 단위로 1건 작성 
- 수학여행단체 숙박 확인서는 숙박팀 단위로 각 1건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간이영수증 불가) 
❍ 월별 지원(정산)하고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월)에 다수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종료를 원칙으로 함. 
※ 종료 내용은 충청북도청 홈페이지(www.cb21.net) 공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2014년도 전세기 유치 협약 체결한 사항과 관광객 유치와 관련 사전 통보하여 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의 규정을 준용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관련 문의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TEL : 043-220-3973, FAX : 043-220-3969) 
- 충청북도 관광협회 (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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