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분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 20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4년도 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관심 있는 호텔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기간 연장 안내
ㅇ 신청기간 : 2014.5.30.(금) ~ 2014.6.5(목)
ㅇ 신청장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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