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14년 3분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작성일 : 조회 : 7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 20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4년도 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관심 있는 호텔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기간 연장 안내

 

ㅇ 신청기간 : 2014.5.30.(금) ~ 2014.6.5(목)

 

ㅇ 신청장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