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등록 의무화 시행 알림 | |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신설,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마련 및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관광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새롭게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1월 29일부터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창업하려는 사업자는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 및 등록기준 마련,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 시행(2015년 1월 29일)당시,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아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야영용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 및 등록기준 마련,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의 일부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되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473호, 2014.10.28.일부개정, 2015.1.29.시행)에 따른 야영장업 구분 및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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