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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계획
작성일 :
조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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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기타 이벤트 |
작성자 |
충북관광 |
![](/DATA/editor/20241120011215802_mkmx.jpg)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계획
추진배경
- 최근 국내외 관광지 명소에서 핸드폰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해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가
* 제주도 서귀포시 외돌개 절벽에서 사진 촬영중 추락으로 중상(’23.11월) 등
- 국민 참여·소통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발굴 추진
이벤트개요
- (신청기간) 2024. 11. 26.(화)까지
- (신청대상)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 사유 작성 제출
- 제출된 신청대상은 소관기관으로 배정되어 신청장소 검토
- (선정방법)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
- (경품지급)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향후계획
- 안전신문고 공지사항, 기관 SNS 등에 안내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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